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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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보러와요'가 만든 반향…정신보건법 개정에 '관심↑'

기사입력 2016.04.18 13:26 / 기사수정 2016.04.18 13:27


[엑스포츠뉴스=김유진 기자] 실화를 바탕으로 한 합법적 감금이라는 충격적 스토리와 흡입력 있는 전개로 관객들의 호평을 받으며 흥행 질주를 이어가고 있는 영화 '날,보러와요'(감독 이철하)가 영화적 재미 이상의 사회적 메시지와 이슈를 만들어 내고 있어 눈길을 끈다.

'날,보러와요'는 이유도 모른 채 정신병원에 납치 감금된 여자(강예원 분)와 시사프로 소재를 위해 그녀의<사연에 관심을 갖게 된 PD(이상윤)가 밝혀낸 믿을 수 없는 진실에 대한 충격실화 스릴러.

2016년 개봉작 중 첫 청불 한국영화 1위, 개봉 7일 만에 손익분기점 돌파, 개봉 2주차에 80만 관객을 달성하며 거침없는 흥행 질주를 이어가고 있는 '날,보러와요'가 의학계부터 법조계까지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높은 관심과 함께 스릴러 영화의 장르적 재미와 사회적 이슈를 동시에 창조해내는 영화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3일 CGV압구정에서 대한정신건강재단 주최로 열린 특별상영회에는 정신과 전문의를 비롯한 의학계 전문가들이 영화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특별상영회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현 정신보건법 일부 조항의 문제점과 악용될 수 있는 허점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 영화 속 인물들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는 등 다채로운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로 참석한 아주편한병원 이영문 교수는 "'날,보러와요' 속 수아의 경우, 극한의 상황 속에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 해리 장애로 판단된다. 장원장의 경우도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가진 인물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고 정신건강학적 소견을 내놓았다.

의학계뿐 아니라 법조계 또한 영화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1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정신보건법 제24조 1,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공개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날,보러와요' 속 수아처럼 정신보건법 제24조를 악용한 사례들을 통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정신병원 강제입원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변론이 이어졌다.

"'정신보건법 제24조'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사례들, 일련의 문제들을 통해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말한 이철하 감독의 연출의도처럼 '날,보러와요'는 영화적 재미뿐 아닌 법의 허점에 대한 화두로 대중에게 큰 반향을 이끌어 내고 있다.

'날,보러와요'의 흥행으로 정신보건법 개정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지금, 14일 진행된 공개변론 이후 법이 개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된 정신보건법 제24조 악용사례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날,보러와요'는 전국 극장에서 상영 중이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메가박스(주)플러스엠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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