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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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오승환 벌금형 내린 '약식기소'는 무엇?

기사입력 2015.12.30 16:40 / 기사수정 2015.12.30 18:03

이지은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지은 기자]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나왔다. 이미 삼성 보류선수 명단에서 제외된 임창용(39)과 미국 진출을 노리고 있는 오승환(33)에게는 희소식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30일 "해외 원정 도박혐의를 받고 있는 임창용과 오승환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재판은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면서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 징역형이이나 금고형에 처할 정도의 위중한 범죄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식 기소'를 택한다. 

반면 벌금형 정도로 그치는 비교적 경범죄인 경우에는 '약식 기소'라는 간소화된 절차로 대신한다. 검찰이 약식 기소를 할 경우, 법원은 공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으로 심사해 벌금형을 정한다. 당연히 피고인은 법정에 나갈 필요가 없다. 정식 기소보다는 처벌 수위가 약한 셈이다.

당초 수억원대로 알려졌던 금액 규모가 그보다 적었다는 점, 휴가 때 단 한차례 카지노를 찾은 것으로 미뤄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참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결정한 벌금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다시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예상보다 수위가 낮은 처벌로 선수 생활 연장에도 숨통이 트인 만큼,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 

number3togo@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이지은 기자 number3tog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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