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29 09:07
사회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씨의 이혼, 어떻게 될까? [전문가의 눈]

기사입력 2015.12.30 07:47 / 기사수정 2015.12.30 10:45

김경민 기자

[엑스포츠뉴스=박현정 변호사] 최태원 sk회장이 지난 29일 한 일간지를 통해 노소영 관장과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그 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혼외자 출생 등에 대해서도 사실임을 스스로 밝혔다.

최태원 회장의 혼외자의 존재를 시인한 만큼 노소영관장의 협의를 통하여 이혼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하여 해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최회장과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 법무법인 도담의 박현정 변호사를 통해 알아봤다.
 
1. 소송으로 진행될까? 협의이혼으로 진행될까?

최태원 회장의 편지에서는 노소영 관장과 원만히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렇지만, 양당사자 중 노소영 관장이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 재산분할 액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다. 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소송 중이라도 양 당사자가 이혼의사 및 위자료, 재산분할 액수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 최태원 회장이 편지에서 “이혼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던 중에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무렵 시작된 세무조사와 검찰수사”, “그러던 중 수년 전 여름에 저와 그분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는 내용으로 추정해 보면, 수년 동안 이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이혼을 요구하는 편지가 언론에 게재된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노소영 관장이 협의이혼에 더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됐을 수 있다. 최태원 회장이 여러 차례 수사와 재판을 해왔고, 많은 법률 조력자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랜 기간 동안 협의이혼 노력을 해왔다는 것은 최태원 회장이 이혼소송의 성공 가능성을 낮게 보았다는 것이다.
 
2. 최태원 회장이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받아들여질까?

법원은 원칙적으로 재판으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 중 한쪽이 혼인을 끝낼 만큼 중대한 잘못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 최태원 회장의 편지에서는 일단 노소영 관장과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고, 오랜 기간 별거해 왔으며, 내연녀와 사이에 혼외자를 두고 있음을 밝혔을 뿐이다. 노소영 관장이 이혼을 당해야 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유책사유에 대하여는 밝히고 있지 않다. 편지라는 형식과 지면의 한계를 감안해야겠지만, 실마리도 제시하지 않았다.

반면, 내연녀와 동거하며 혼외자를 낳았다는 것만으로 최태원 회장은 법원이 밝힌 유책배우자의 범주에 들어간다.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인다. 그렇다고 최태원 회장이 이혼소송에서 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예외가 있기 마련이다.
  
3. 최태원 회장이 오랜 기간 별거하고 있고, 새 가정을 꾸렸는데도 이혼을 할 수 없나?
 
법원은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예외사유 첫째는, 상대방 배우자도 결혼 생활을 계속할 마음이 없는 상태라서 유책배우자의 의사에 따른 이혼 또는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를 들고 있다.

둘째로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잘못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를 들고 있다.

셋째로, 세월이 많이 지나 혼인이 파탄날 당시에는 컸던 유책배우자의 잘못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부부 양쪽 책임의 크기를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를 들고 있다.

최태원 회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노소영 관장과 관계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으나 그때마다 관계는 악화되었으며, 노소영 관장과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점에 공감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 이런 언급은 최태원 회장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이 났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법원이 예외사유로 들고 있는 첫째, 셋째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첫째 사유가 되려면, 노소영 관장이 외형적으로는 이혼을 거부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혼을 준비하고 있음이 증명이 되야 한다.

노소영 관장의 경우 최태원 회장의 의사와는 달리 이혼을 하지 않겠으며,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만큼 첫째 사유를 밝혀내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사유에 해당되려면, 파탄 기간이 수십년이 되어야 하고, 갈등의 골이 깊어진 시기가 십년이 넘는 정도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유책배우자의 책임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 졌다고 볼 기간도 아닌 것으로 보이며, 성격차이가 외도의 원인이 되었는지도 의문이 든다.

 그런데, 최태원 회장은 재력으로 둘째 사유인 노소영 관장과 자녀들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법원이 인정하는 예외사유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 사유만으로 이혼을 인정한 판결을 찾기 어렵다. 법원은 예외사유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최태원 회장이 거액의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지급한 것을 고려하여 이혼을 인정하게 되면, 유전무죄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돈 있는 남편은 외도를 하고 돈으로 해결하면 이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재산분할과 위자료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실질적으로 취득한 공동재산을 이혼을 통하여 양 당사자가 분할하여 청산분배하는 것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여부와는 별개로 이루어지게 된다. 단,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관장이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을 기준으로 혼인기간, 재산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그 재산분할비율 및 재산분할의 방법이 정해지게 된다.
 
최태원 회장의 경우 회사 주식이 가장 큰 재산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태원 회장이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을 하였다면 이는 최태원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증여 내지는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노소영 관장의 경우 최태원 회장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이러한 입증이 어려운 경우 이혼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이혼재판은 재산 목록과 그 액수, 재산별로  특유재산인지 여부도 가려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상당한 심리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위자료의 경우는 혼인관계를 파탄으로 이끈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유책의 정도, 유책 기간 등을 통하여 산정이 된다. 최태원 회장 스스로 혼외자의 존재를 밝힌 만큼 위자료 지급은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재산분할의 액수에 비하여 지극히 적을 것으로 예측된다. 통상 이혼사건의 위자료는 3천만원 내외이고, 사망사건의 위자료 최대 기준이 1억원 정도이다. 재벌의 이혼이라고 하더라도 정신적 고통이 더 컸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금액이 크게 많아지긴 어렵다.
 
5. 이혼이 상속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

최태원 회장이 건강하기 때문에 아직 상속을 논할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이 이혼에 성공하고, 새롭게 결혼을 하게 되면, 상속비율이 달라진다. 이혼을 안 할 경우에 상속지분은 노소영 관장과 그 자녀들이 9/11을, 혼외자가 2/11을 갖게 된다. 이혼을 하게 되면, 노소영 과장은 상속지분이 없어지고, 그 자녀들만 6/11을, 새배우자는 상속지분이 생기고 그 자녀와 합쳐 5/11이 된다. 이혼을 해도 상속지분은 노소영 관장 자녀들이 더 많다.

만약 이혼에 성공한 후 최태원 회장이 혼외자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길 원한다면, 최태원 회장은 유언을 통해 최대 8/11 지분만큼 혼외자에게 줄 수 있다. 유언으로 전재산을 혼외자에게 주고, 노소영 관장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지 않더라도, 3/11지분은 유류분 제도에 의해 노소영 관장 자녀들이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김경민 기자 fend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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