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2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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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징역 2년 구형→10월 선고 이유는? "반성과 자백"

기사입력 2015.09.02 12:48 / 기사수정 2015.09.02 12:48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마약매수 및 투약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민(41)이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보다 낮은 형을 받게 됐다.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단독(이태우 부장판사)은 김성민에 징역 10월, 추징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김성민은 선고 결과를 받은 뒤 별다른 말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다.

김성민은 2008년 4월과 9월, 2009년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구입한 필로폰을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김성민은 필로폰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3월 13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집행유예기간에 같은 혐의를 받은 김성민은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2년을 구형한 것에 비해 낮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성민이 진행유예기간에 다시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했다.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가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성민이 마약 매수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더 이상 마약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성민이 모든 죄를 밝히고, 반성했기 때문에 검찰의 구형보다 낮게 형을 책정한 것이다. 

김성민은 4월 10일 첫 공판 후 두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고, 그의 가족과 아내 지인들이 탄원서와 편지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김성민은 실형을 피하긴 어려웠지만, 자신의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로 인해 형량을 낮게 받을 수 있었다.

in999@xportsnews.com / 사진 = 김성민 ⓒ 엑스포츠뉴스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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