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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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김성민, 공판 19일로 연기

기사입력 2015.08.05 09:26 / 기사수정 2015.08.05 09:32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마약매수 및 투약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김성민(41)의 공판이 연기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김성민과 관련한 공판은 이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19일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지난 7월 3일 열린 공판에서 마약 공급책의 검찰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변론 없이 마무리했다.

김성민의 변호인은 당시 "다른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아직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김성민에게 "집행유예기간임에도 다시 마약을 투약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성민은 필로폰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3월 13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인터넷 마약광고를 보고 판매자에게 서류봉투를 이용해 필로폰 0.8g을 서울 강남구 역상동 근처에서 구매했다고 인정했지만, 투약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민은 지난 4월 10일 첫 공판 후 두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의 가족과 아내, 지인들이 탄원서와 편지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김성민은 지난 2008년 4월과 9월, 2009년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구입한 필로폰을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집행유예기간은 올해 3월 25일 만료됐다.

in999@xportsnews.com / 사진 = 김성민 ⓒ 엑스포츠뉴스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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