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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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과 前여친 "임신 사실vs 명백한 거짓" 평행선

기사입력 2015.07.30 16:06 / 기사수정 2015.07.30 16:06

김승현 기자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배우 겸 가수 김현중(29) 측과 전 여자친구 최모 씨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최씨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임신, 폭행, 유산 모두 제가 꾸며낸 거짓말이라는 주장이다. 그렇게 저를 '꽃뱀'으로 몰아 갔고, 최근에는 공갈로 고소까지 했다"며 "침묵은 곧 인정을 의미하더라. 진실은 밝히고, 잘못은 용서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최씨의 주장) 하지만 이재만 변호사가 최씨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하며 팽팽한 대립 구도를 보이고 있다. 

1. 폭행

최씨는 "지난 2014년 8월 20일 김현중을 4건의 폭행 및 상해로 고소했다. 이재만 변호사는 제가 임신 및 유산을 미끼로 6억 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 주장이다"며 "당시 김현중과 판사 모두 상해 사실을 명백히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현중 측은 "이것은 경찰과 검찰, 법원을 속이고 김현중을 처벌 받게 한 증거다. 최씨가 지난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은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던 중 멍이 든 것을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었다고 이미 밝혀졌다"며 최씨가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내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 임신

최씨는 김현중 측이 임신 및 유산을 미끼로 6억 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명백한 거짓 주장이다. 6억 원은 합의금이 아니라 민형사상 손해배상금이다"고 밝혔다. 또 김현중 측이 첫 번째 임신과 관련해 '무월경 4주 진단서'와 '김현중과의 문자 메시지 일부'가 제대로 된 증거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재만 변호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산부인과에서 발급받은 '무월경 4주'라는 진단서 밖에 없다. 정확히 말하면 '무월경 4주 6일' 진단서다. 예정일에 생리가 없어 2014년 5월 14일과 15일에 임신 테스트를 했는데 계속 두 줄이 떴다"고 전했다.

김현중 측은 "본인이 억울하다는 이유로 김현중과 오간 문자 메시지를 언급했는데, 해당 메시지는 폭행에 의한 유산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 이미 산부인과 진료 기록 조회로 임신한 사실이 없다고 드러났기 때문에, 최씨의 주장은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일 뿐이다"고 전했다.

3. 유산 후 중절 강요 

양측은 오는 9월 23일 3차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최씨는 "5월 30일 유산한 뒤 7월에 다시 임신했다. 김현중이 아이를 원치 않아 중절을 했다. 대화를 보면 그는 늘 중절을 암시했다. 그리고 나서 수술 3일 후인 지난해 7월 10일 김현중의 폭행이 있었다. 김현중이 여자 연예인 J를 집에 끌어들였고, 이를 목격한 후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했다. J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만 변호사는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변론과 수사를 통해 모든 것이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한 뒤 김현중의 사과를 받고 소를 취하했다. 이후 지난 2월 김현중의 아이를 두 번째 임신했다고 주장했지만, 김현중은 이에 반박했다. 

이어 최씨는 지난 4월 김현중을 상대로 첫 번째 임신의 유산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16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drogba@xportsnews.com / 사진= 엑스포츠뉴스 DB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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