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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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수 측 "고소인, 명예훼손 및 사문서 위조로 고소할 것" (공식입장)

기사입력 2015.07.03 13:21 / 기사수정 2015.07.03 13:53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가수 최성수 부부가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고소인을 명예훼손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최성수의 지인 A 씨는 지난 2005년 최성수 부부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돈 13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달 말 최성수와 그의 아내 박 모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A씨는 최성수 측이 2011년 현대미술가 데이안 허스트의 작품 '스폿 페인팅' 시리즈 작품 중 하나로 빚을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성수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연예인이라는 신분적 약점을 이용해 고소행위와 사문서 위조를 통한 금전갈취협박행위와 명예훼손행위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최성수 측은 투자명목으로 13억 원을 빌렸지만, 갚지 않았다는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서 "16억 원 중 12억 6천만 원을 이미 갚았다. 나머지 3억 4천 만원과 고소인이 추가로 요구하는 금액은 이미 고소인이 요구한대로 2013년 1월 4일 근저당 설정을 해주었고, 변제 과정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르면 최성수 측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8억 원 중 7억 원을 변제했지만, 고소인 측에서 2억 원의 이자를 원해 13억 원을 갚기로 했다. 최성수 측은 3 억원은 현금으로, 10억 원은 데미안 허스트 작품으로 변제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약정서를 작성한 뒤 그림이 싫다면서 다시 현찰을 요구해 2013년 1월 14일 그림을 반환하고, 최성수 건물에 근저당 설정을 했다는 것이 최성수 측의 주장이다.

최성수 측은 "고소인은 2005년 7월 21일자 사문서를 위조해 최성수 부부에게 20억 원짜리 분양대금을 입금했다고 제시해 금전갈취를 시도했다"면서 "최 씨 부부는 2011년 4월 11일자에 내용증명을 보내 고소인이 제시한 분양대금 사실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위조된 문서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최성수 측은 "명예훼손 및 사문서 위조에 대해 법적조취를 취할 계획이다. 사실과 다르게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고 전했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최성수 ⓒ MBC 방송화면]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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