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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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증 혐의' 류시원 전 아내에 벌금 100만원 구형

기사입력 2015.05.28 17:18 / 기사수정 2015.05.28 17:32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검찰이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배우 류시원의 전 아내 조모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조 씨는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조 씨의 변호인은 "추가된 질문이 있었다면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질문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증언하기 위한 답변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증인으로 나와서 사실만을 말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조 씨가 아파트 CCTV를 확인한 부분에 대해 위증이 인정된다고 밝힌 뒤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조 씨는 상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조 씨는 류시원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류시원을 협박 및 위치 추적한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류시원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은 후 조 씨를 위증혐의로 고소했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류시원 ⓒ 엑스포츠뉴스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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