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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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보인다"며 병역 기피 김우주, 징역 1년 실형 선고

기사입력 2015.04.28 08:21 / 기사수정 2015.04.28 08:21

박소현 기자



[엑스포츠뉴스=박소현 기자] 정신질환을 가장해 병역을 기피하려 한 가수 김우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조정래 판사)는 병역 기피로 불구속 기소 된 가수 김우주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피행위가 장기간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실형 선고라는 엄한 처벌을 내리게 됐다"고 판시 이유를 전했다.

김우주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정신과를 42차례 방문해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며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행세를 했다.

이에 담당 의사가 발급한 병사용 진단서로 지난해 10월 현역병 입영 대상자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다시 병역 처분 받았다.

한편 김우주는 그룹 올드타임의 멤버로 2010년 '돈, 그놈의 돈 때문에'라는 곡으로 데뷔했다.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nsews.com

[사진=김우주ⓒ올드타임엔터테인먼트]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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