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국명령 에이미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방송인 에이미가 법원의 출국명령 처분에 선처를 부탁했다.
지난 20일 에이미 변호인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임이 명백하다"고 밝히며 출국명령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특히 에이미는 "늙고 병약한 어머니를 부양해야 할 자식으로서의 기본적 도리를 다하고,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해야 할 간절한 희망을 간직한 채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점"을 이유로 정상참작을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24일 기각했다. 이후 에이미는 서울행정법원에 항고장을 냈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씨에게서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았다.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에이미는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받은 뒤 자숙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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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이미 ⓒ 엑스포츠뉴스 DB]
조재용 기자 jaeyong2419@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