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2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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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정의 소주한잔' 미성년자 출입에 과징금 처분…"관리자 실수로 빚어진 일"

기사입력 2015.03.27 12:22 / 기사수정 2015.03.27 15:31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배우 겸 가수 임창정(43)이 운영하고 있는 술집 '임창정의 소주한잔'에 미성년자가 출입해 경찰 단속에 걸려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도 서판교 운중동 관할 지구대 경찰은 지난해 12월 9일 오전 12시께 '임창정의 소주한잔 판교점'에서 10대 청소년에게 술을 팔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뒤 현장에 출두했다.

경찰은 당시 술을 마시고 있던 미성년자(당시 만 18세) 4명을 발견해 훈방조치를 취했고, 술집 관계자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생활질서계에 보고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고 분당구청에 이 사건을 넘겼고, 구청에서는 '임창정의 소주한잔 판교점'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분당구청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겠다는 '임창정의 소주한잔 판교점' 측의 의사를 반영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임창정이 운영하는 '임창정의 소주한잔'은 지난해 5월 문을 연 뒤 많은 이들의 입소문을 타고 있다.

이와 관련해 NH 미디어 관계자는 27일 엑스포츠뉴스와의 통화에서 "미성년자가 술집에 출입한 것은 '소주한잔 판교점' 직원들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다. 점포 관리는 주로 임창정의 주변인이 맡아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임창정 ⓒ 엑스포츠뉴스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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