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2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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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희 30년만 폭로한 서세원 실체 '경악'

기사입력 2015.03.16 13:02 / 기사수정 2015.03.16 13:02

정지원 기자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서정희가 남편 서세원으로부터 받았던 협박과 상해와 관련해 강도 높은 폭로와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서정희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7호 법정에서 진행된 서세원의 상해혐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서세원의 폭행을 주장했다.

서정희는 이날 공판에서 "나는 32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폭언을 당했다. 이 자리까지 오게 된것은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다"며 "목을 졸랐을 때는 내 혀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다. 눈알도 튀어나올 것 같았다. '여기서 죽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고백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날 서정희는 "난 19세에 남편을 만나 성폭행에 가까운 동거를 시작했다. 그와의 삶은 32년 동안 포로생활이었다"고 말했다.

서세원이 서정희의 목을 졸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녀는 "사건 당일 남편이 약속 장소인 건물의 지하 라운지 안쪽 요가실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밀어 눕히고 목을 졸랐다. 이러다 죽는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두 손을 올리고 빌었다. 그러나 남편이 집에 가서 얘기 하자고 해서 밖으로 나왔는데, 내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남편이 다시 나를 넘어뜨렸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고 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세원은 "내가 공인이고 연예인이니까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얘기하자고 말했지만, 아내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해 나를 감옥에 보내버리겠다며 발버둥쳤다. 그런 아내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면서 벌어진 일이다"고 했다. 서세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일부 내용은 사건 전후사정과 비교했을 때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서정희는 딸 서동주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서세원이 딸의 이름으로 융자를 받았고, 여직원을 서동주처럼 성형시키려 했다. 또 서세원은 딸에게 음성메시지로 협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에 서세원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서세원은 지난 5월 자택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정희는 그 과정에서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사진 = 서정희 ⓒ 엑스포츠뉴스DB]

 



정지원 기자 jeewonjeong@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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