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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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심서 이지연·김다희에 징역 3년 구형

기사입력 2015.03.05 21:02 / 기사수정 2015.03.05 21:02

조재용 기자


▲ 이병헌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검찰이 배우 이병헌(45)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25)과 김다희(2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조휴옥 재판장)는 5일 오후 4시 421호 법정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그램 출신 김다희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두 사람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 경위에 대해 제대로 말하고 있지 않다"며 이씨와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정은영 판사)은 지난달 15일 선고 공판에서 이지연과 김다희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 1년을 선고했다. 이지연은 평소 알고 지내던 김다희와 사석에서 이병헌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몰래 촬영, 인터넷에 올리겠다며 50억원을 요구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의 형량이 사회에 내린 파장에 비해 적다며, 이지연과 김다희 측은 실형에 대해 '과도한 형량'이라며 항소했다. 이병헌 측은 지난달 13일 처벌불원의견서를 제출해 이지연과 김다희에 대한 선처 의사를 밝혔다.

한편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사진= 이병헌 ⓒ 엑스포츠뉴스 DB]

조재용 기자 jaeyong241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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