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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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과 이지연은 연인이었나? 法 "적극적 호감 표현"

기사입력 2015.01.15 11:02 / 기사수정 2015.01.15 11:03

김승현 기자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의 김다희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정은영 판사)은 15일 오전 52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이지연과 김다희에게 각각 징역 1년 2월,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은 상반되고 있다. 피해자를 상대로 50억을 요구한 부분은 인정하나, 범행 동기와 관련해 금전적인 부분보다는 피해자와 연인 관계 일방적으로 관계 정리하려고 하자 우발적으로 모의한 것이라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지만 이지연과 사적인 만남을 가지고 신체 접촉도 가졌다. 시간을 날 때마다 만났고, 성적인 접촉을 바라는 메시지가 있었다. 피해자가 이지연을 좋아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지연이 피해자, 그리고 지인과 나눈 메시지를 보면, 여러 차례 만남을 회피하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주도적이었다. 성관계를 거부했고,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전혀 없는 면을 비춰보면, 이성적인 관심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연인 관계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경제적 거부에 대한 배신감에 연인으로서 복수하는 심정보다는 금전적인 것을 우선시한 계획적인 범행이었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끝난 뒤 이지연 변호인은 "가족과 상의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연의 어머니 또한 "변호인과 얘기를 한 뒤 항소를 정하겠다"면서 양형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지연과 김다희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이병헌에게 경제적 지원 요청을 거절 당하자, 술자리에서 촬영한 이병헌의 음담패설 장면을 공개하겠다며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1차 공판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으나, 협박을 하게 된 경위는 공소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병헌 측은 이지연과의 교제 여부를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 대상으로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요구한 금액이 50억원에 이르고, 동영상을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각각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구형보다 적은 형량을 선고했다.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사진= 이병헌 ⓒ 엑스포츠뉴스 DB]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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