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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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홍철 "음주측정 거부 사실 아냐…채혈도 직접 선택" 해명

기사입력 2014.11.14 17:04 / 기사수정 2014.11.14 17:22

정희서 기자
노홍철 ⓒ 엑스포츠뉴스 DB
노홍철 ⓒ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정희서 기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방송인 노홍철이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직접 해명했다.

노홍철은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먼저 성숙하지 못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소속사가 없는 관계로 기자분들의 연락에 일일이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용기를 내어 글을 씁니다"라고 밝혔다.

노홍철은 "지난 13일 제가 '음주 측정을 강하게 거부, 경찰에 의해 강제채혈을 당했다'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음주 측정 당시 경황이 없어 머뭇거린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음주운전이라는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았기에, 최대한 경찰의 지시를 순순히 따랐습니다. 더군다나 측정기를 손으로 밀치며 강하게 거부했다는 '실랑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호흡 측정이 아닌 채혈 검사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 "현장에 있던 검문 중이던 경찰에게서 음주 측정 방법들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현장에 도착한 매니저와 의논 끝에 채혈 검사를 제가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홍철은 더불어 "이 모든 것은 음주 운전을 한 저의 잘못임을 알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어떠한 질책과 처벌이라 하더라도 변명이나 부인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리게 되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노홍철은 7일 오후 11시 55분께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사거리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벤츠 스마트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이후 13일 한 매체는 "방송인 노홍철 씨가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채혈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사도 이런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었다.

한편 14일 강남경찰서 측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채혈 검사 결과, 노홍철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5%로 확인됐다. 이는 벌금 등의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 취소 1년의 행정처벌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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