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29 15:56
사회

디딤돌 대출 기준 완화, 6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도 가능

기사입력 2014.10.21 13:15 / 기사수정 2014.10.21 13:15

대중문화부 기자
디딤돌 대출 ⓒ 국토교통부
디딤돌 대출 ⓒ 국토교통부


▲디딤돌 대출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도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신청요건을 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해 그동안 4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만 이용할 수 있던 '디딤돌 대출'을 6억원 이하의 주택보유자에게도 자격기준을 확대했다.

'디딤돌 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하여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인 연 2.6~3.4% 금리로 무주택자 또는 유주택자의 주택교체를 도와주기 위한 상품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2일 '디딤돌 대출'의 금리를 2.8%~3.6%에서 2.6%~3.4%로 0.2%p씩 일괄 인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 신청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을 구입하려는 교체수요층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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