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0 12:29
사회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최대 보조금 34만5천원…차별없는 혜택 '기대'

기사입력 2014.10.01 11:55 / 기사수정 2014.10.01 11:55

조재용 기자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 MBC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 MBC


▲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엑스포츠뉴스=조재용 기자]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이 화제다.

1일부터 시행되는 단통법은 지원금 차별금지, 투명한 지원금 공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을 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준비기간동안 법 시행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과 고시를 제정했다.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으로 지원금 지급에 있어 이용자간 부당한 차별이 금지된다. 앞으로는 휴대폰 구매시 가입유형(신규, 기변), 지역 등에 따라 부당한 지원금 차별이 금지된다.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은 또 소비자는 단말기의 출고가, 지원금, 판매가를 명확히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다.  소비자는 이동통신사의 홈페이지와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공시·게시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은 단말기 구입 시 지원되는 지원금과 서비스 약정가입 시 지원되는 요금할인액을 합쳐 공짜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해 허위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은 중고폰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해당 단말기가 분실·도난 단말기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므로 단말기 절도가 줄어들고 밀수출이 감소하게 돼 국내 소비자는 폰을 분실·도난당한 경우 다시 찾을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조금 규제가 아예 없는 폰도 있다.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나면 보조금 제한이 풀린다. 애플의 아이폰5나 삼성의 갤럭시S4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은 약정이 끝난 뒤에도 쓰던 폰을 계속 사용하거나, 중고폰 또는 단말기만 따로 구입해 쓰는 경우, 이럴 땐 납부 요금의 12%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하지만 2년 약정일 때만 적용되는 부분이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시장에는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기존에 과도한 불법 지원금을 받고 휴대폰을 자주 바꾸는 이용자들은 이러한 기회를 잃게 될 것이나 대다수 소비자들은 차별없는 지원금을 받게 돼 혜택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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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용 기자 jaeyong241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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