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30 00:23
사회

후임병 폭행· 추행 남경필 아들, 왜 집행유예 2년인가?

기사입력 2014.09.22 22:58 / 기사수정 2014.09.23 15:59

정혜연 기자
남경필 아들 집행유예 2년 ⓒ SBS 방송화면
남경필 아들 집행유예 2년 ⓒ SBS 방송화면


▲ 남경필 아들 집행유예 2년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경기도 지사 남경필 아들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은 후임병들을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의 아들 남모 병장(23)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됐다.

재판부는 "업무가 미숙한 후임병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범행을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며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군검찰은 "약자인 후임병에 대해 여러 차례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법정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

검찰은 또 "직접적인 성적 접촉은 없었지만 일반이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이고 도덕 관념에 비춰 추행죄도 유죄"라고 주장했다.

강원도 철원 중부 전선 모 부대에 근무하는 남 병장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 일병의 턱과 배를 치는 등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전투화를 신은 상태로 찬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 침상에서 또 다른 후임인 B 일병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남 병장은 폭행과 추행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가족같이 생각해 그랬는데 너무 섣부르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과 재판부는 '가족같이 생각해 그랬다'는 남 병장의 진술을 집중 추궁하기도 했다.

군 판사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하면 용서하기 어렵다"며 질책했다.

남 병장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2명을 포함해 중대원들 47명이 모두 자필 탄원서를 작성한 점, 피해자들의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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