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0 05:39
사회

지방세 개정 입법예고…'2017년까지 자동차세 100% 인상'

기사입력 2014.09.16 09:18

박지윤 기자
지방세 개정 입법예고 ⓒMBC 뉴스화면
지방세 개정 입법예고 ⓒMBC 뉴스화면


▲지방세 개정 입법예고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지방세 개정 입법예고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14일 안전행정부가 지방세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안전행정부가 지방세 개정 입법예고한 법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이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의 인상을 담았다. 정부는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주민세를 높이기로 했다. 또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세도 2017년까지 100% 올리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계속되지만 다른 분야는 감면을 축소 또는 일몰을 끝낸다. 자동차세도 물가 인상율을 따져 3년에 걸쳐 조정한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박지윤 기자 jyp9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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