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22:49
정치

전 국가정보원장 원세훈 '국정원법은 유죄, 선거법은 무죄'

기사입력 2014.09.12 09:10 / 기사수정 2014.09.12 09:10

박지윤 기자
원세훈 국정원법은 유죄 ⓒMBC 뉴스화면
원세훈 국정원법은 유죄 ⓒMBC 뉴스화면


▲원세훈 국정원법은 유죄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의혹 재판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의 이범균 판사(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위반에는 해당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며 "국정원 직원들이 매일 시달 받은 이슈 및 논지에 따라 사이버 활동은 했지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라거나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시 말해 원세훈 국정원법은 유죄이고 선거법은 무죄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앞서 원세훈 전 원장은 2012년 대선 때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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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기자 jyp9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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