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4 23:01
사회

윤일병 가해 병사, 미필적고의 인정돼…살인죄 적용

기사입력 2014.09.02 11:43

한인구 기자
윤일병 사건, 미필적고의 인정 ⓒ SBS
윤일병 사건, 미필적고의 인정 ⓒ SBS


▲ 윤일병 사건, 미필적고의 인정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가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2일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윤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혓다.

앞서 28사단 검찰부는 지난 5월 군사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바 있다.

3군사 검찰부는 "4월 6일 범행 당일 윤일병은 극도로 신체가 허약해진 상황에서 많은 이상징후를 보였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지하고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잔혹한 구타가 계속됐다.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대학에서 의료 관련 학과 재학 중 입대한 의무병으로 일반인보다 우월한 의료지식을 갖추고 있어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할 수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가해 병사 4명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피고인에 비해 이모 병장의 폭행 및 가혹행위 횟수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병장의 휴가 기간에도 나머지 피고인들에 의한 잔인한 구타 및 가혹행위가 계속됐다"고 전했다.

3군사 검찰부는 이번에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가장 많은 폭력을 행사한 이 병장과 하 병장에게 적용된 '단순폭행' 혐의를 각각 '상습폭행'과 '흉기 등 폭행'으로 변경했다.

이외에도 3군사 검찰부는 윤일병 사건과 관련된 지휘계통상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대대장 등 5명의 지휘관과 간부를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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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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