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29 08:03
사회

폭력조장 교사 파면, 학급에서 학생에게 때리라고 시켜

기사입력 2014.08.31 23:30 / 기사수정 2014.08.31 23:30

정혜연 기자
폭력조장 교사 파면 ⓒ 뉴스Y 방송화면
폭력조장 교사 파면 ⓒ 뉴스Y 방송화면


▲ 폭력조장 교사 파면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법원이 학급에서 폭력을 조장한 교사의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학교 측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를 상대로 낸 교사 A씨에 대한 파면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중학교 교사 A씨는 학급에서 학생들 간 다툼이 발생하자 다른 학생들에게 눈을 감으라고 한 후 가해학생에게 분이 풀릴때까지 피해학생을 때리라고 시킨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A씨는 자신이 판매한 문제지에서 시험문제를 그대로 출제하고 학부모들에게 간식비나 식사 대접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학교 측에서는 지난해 8월 A씨를 파면했으나,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이후 학교 측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A씨를 교직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파면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한 것은 징계양정을 크게 그르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정혜연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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