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23:35
사회

세월호 희생자 성적 모욕, '일베' 회원 실형 선고받아

기사입력 2014.08.30 10:50 / 기사수정 2014.08.30 10:50

한인구 기자
세월호 희생자 성적 모욕 ⓒ SBS
세월호 희생자 성적 모욕 ⓒ SBS


▲ 세월호 희생자 성적 모욕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인터넷 게시판에서 성적으로 모욕한 인터넷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선영 판사는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일베 회원 정모(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세월호 참사 충격으로 전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희생자 가족과 국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혔다. 피고인의 학력과 나이를 고려할 때 철없는 실수라고 가볍게 보기 어려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판사는 정씨 글을 수백 명이 읽고 일부는 호응하는 댓글을 다는 등 사회 전체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정씨는 세월호 참사 다음날인 4월 17일부터 이틀 동안 일베 게시판에 '세월호에 타고 있던 희생자들이 집단 성관계를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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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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