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29 04:35
사회

구름빵 불공정 계약, 4400억 매출 중 '작가 인세는 1850만'

기사입력 2014.08.29 00:21 / 기사수정 2014.08.29 00:21

정혜연 기자
구름빵 불공정 계약 논란 ⓒ MBC 방송화면
구름빵 불공정 계약 논란 ⓒ MBC 방송화면


▲ 구름빵 불공정 계약 논란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의 '구름빵' 사태를 막기 위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유아용 그림책 '구름빵'은 국내에서 40만권이 넘게 팔리고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으로 제작된 인기 작품이다. '구름빵'은 4,400억원대 부가가치를 만들어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구름빵' 작가인 백희나 작가는 출판사와 매절 계약 때문에 1,850만 원의 인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절 계약은 계약체결시 저작자에게 일정금액만 지불한 뒤, 저작물 이용에 따른 장래수익은 모두 출판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출판 업계의 관행 중 하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집, 단행본 분야의 매출액 상위 20개 출판사의 매절계약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 조치했다.

이번 시정 조치로 저작물이 2차적 콘텐츠로 가공돼 성공하더라도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기 어려운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정혜연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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