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28 21:29
연예

송혜교 탈세사건과 관련된 3가지 쟁점

기사입력 2014.08.19 12:24 / 기사수정 2014.08.20 06:11

이영기 기자
배우 송혜교. 김한준 기자
배우 송혜교. 김한준 기자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이 영화배우이자 탤런트인 톱스타 송모씨의 과거 탈세사실을 언급하면서 송모씨의 탈세사건과 이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과정 및 사후 처리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송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총 54억 96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해 신고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2012년에 실시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적발돼, 송씨는 누락한 종합소득세 25억 5700만원과 관련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를 추후 납부했다.

이와 관련한 송모씨의 탈세 근거와 박의원이 지적한 ‘톱스타 송모씨 봐주기’ 논란의 배경은 무엇인지 3가지 쟁점으로 정리해봤다.

지출증명 없는 비용신고, 고의성 여부가 문제가 되는가?

일반적으로 연예인이 연예활동으로 벌어 들인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된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순차적으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그 중 첫 번째 요건은 “지출사실을 입증할 만한 지출증명서류를 확정신고기한(다음 해 5월 31일)으로부터 5년관 보관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요건은 “해당 비용의 지출이 그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필요경비가 적발될 경우 그 금액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 당하게 되며 이 때 고의성 여부는 추징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5억원 이상의 조세를 포탈하게 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되며, 그 부정한 행위에는 장부의 거짓 기장도 포함된다.

송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54억 9600만원의 여비교통비를 지출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포함하였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을 어긴 것이 되고, 그 행위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나아가 문제가 된 여비교통비에 대한 지출증명서류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그 발생 사유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3년간의 세무조사 대상 기간은 너무 짧다?

갑이라는 사업자가 2013년 사업연도에 세금 10억원(종합소득세)을 납부해야 하는데 실제로 3억만 신고납부했다고 하자. 이 때 국세청은 갑이 신고누락한 7억원의 종합소득세를 기한 없이 아무때나 조사하여 과세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형법의 공소시효와 유사한 개념이 세법에도 있는데,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되는 시점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위 사례에서 갑이 누락한 소득세는 2013년 사업연도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2014년 5월 31일로부터 5년이 되는 2019년 5월 31일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법률규정에 미루어 보면, 송씨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2년에 실시되었으므로 서울지방국세청은 송씨의 2007년과 2008년 사업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조사할 수 있었다. 만약 송씨가 2007년과 2008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세금을 누락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이 그 기간을 세무조사 대상기간에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 서울지방국세청은 엄격한 세무조사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세무대리인도 함께 징계받아야 한다?

세무대리업무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다.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상담하거나 그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세무대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결국 세무대리인이 직·간접적으로 송씨가 지출증명서류가 없는 여비교통비를 포함하는데 가담하였거나 방조하였다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 

공인회계사/세무사 도정환(한서회계법인 이사)


이영기 기자 leyoki@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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