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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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성폭행 사건, CCTV·동석한 '김모 씨' 실마리 될까…

기사입력 2013.02.20 11:23 / 기사수정 2013.02.20 11:25

신원철 기자


▲ 박시후 

[엑스포츠뉴스=신원철 기자] 박시후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고소인은 "함께 술을 마시다 정신을 잃었고, 깨어나 보니 성폭행당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박시후는 "강제가 아니었다. 서로 호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간단하지 않다.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내밀한 문제다. 포장마차 CCTV 등 정황으로 유추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수사의 열쇠는 술자리에 동석한 후배 연기자 김모 씨에 달려있다.

'일간스포츠'는 19일 박시후와 고소인, 그리고 김모 씨가 함께 술을 마신 포장마차를 취재했다. 보도에 따르면 포장마차 대표는 "고소인이 걷는데 지장이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알려진대로라면 고소인 주장은 "김모 씨의 청담동 아파트로 이동했고, 함께 술을 마시다 정신을 잃은 뒤 깨어나 보니 성폭행당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CCTV 화면이 고소인 주장을 일축할 결정적인 증거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고소인과 박시후를 조사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며 "동석한 김모 씨에 대한 조사는 아직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형법 제299조는 준강간, 준강제추행에 대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 강제추행에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2000년 '항거불능'에 대해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신원철 기자 26dvds@xportsnews.com

[사진 = 박시후 ⓒ 엑스포츠뉴스 DB]

신원철 기자 26dvd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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