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8:38
자유주제

'KBS 화장실 몰카 32회' 개그맨 A, 징역 5년 구형

기사입력 2020.12.22 15:46

조혜진 기자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검찰이 KBS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KBS 공채 출신 개그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원심에서의 구형량과 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후 검찰은 양형이 낮다는 이유로, 박 모 씨 측은 형이 과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한편 박 모 씨는 2018년 10월부터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지난 4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촬영하려고 시도한 혐의,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는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박 모 씨의 2심 선고기일은 내년 2월 2일에 열린다.

jinhyejo@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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