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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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전투복 입고 첫 군사재판…성매매·상습도박 혐의 부인

기사입력 2020.09.16 13:33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가 첫 군사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승리는 16일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 심리로 열린 사건 1차 공판에 전투복을 입고 참석했다.

이날 일병이라고 신분을 밝힌 승리 측은 기소 항목 중 외국환거래법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피고인에게는 성매매 알선 동기 자체가 없다. 유인석의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인석 전 대표는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또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도박이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불법 촬영한 사진을 유포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지만 유포 혐의 자체는 인정했다.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외국환거래법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본인이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도 받는다.

또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2천800여만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천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여러차례 도박하며 22억원 상당을 사용해 상습도박혐의, 도박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

또 모바일 메신저로 여성의 신체 사진을 유포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승리는 지난 3월 군에 입대해 사건이 군사 법원으로 이송됐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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