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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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송지영 전 JTBC 기자, 실형 선고 법정구속

기사입력 2020.08.27 17:51 / 기사수정 2020.08.28 08:42

조연수 기자

[엑스포츠뉴스 조연수 인턴기자] 웨딩컨설팅 업체를 허위로 비방해 폐업에 이르게 한 송지영 전 JTBC 기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5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가족의 결혼식 사진이 잘 나오지 않았다며 허위로 업체를 비방한 전직 종편 기자가 실형을 선고, 곧바로 법정구속됐다는 소식이 보도됐다. 해당 업체는 결국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종편 기자는 송지영 전 JTBC 기자로, 송씨(33)는 지난 2017년 8월 경기도 수원의 웨딩컨설팅 업체 A와 동생의 웨딩커설팅을 100만 원에 계약했다. 이후 송씨는 업체로부터 남동생의 웨딩사진을 받고 나서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며 컨설팅업체와 촬영 업체에 항의 메일을 보냈다. 

이후 2018년 7월, 송씨는 포털사이트와 인터넷 카페 등에 A업체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서 송씨는 남동생 결혼식 앨범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포토샵으로 얼굴이 거의 없어질 지경", "너무 어둡게 나왔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송씨가 게재한 글에는 컨설팅 업체와 사진 촬영을 한 업체의 상호명이 그대로 공개되어, 해당 게시글이 퍼지며 업체의 평판이 나빠지고 영업에도 차질이 생긴 것.

A업체와 송씨는 앨범을 새로 제작하는 조건으로 게시글 삭제를 합의했지만, 합의 후에도 송씨는 500만 원을 요구하며 입금 전까지 닷새 동안 업체의 이름을 인터넷에 남겨두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의 업체 측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게시글을 수정해 컨설팅 업체가 사진을 직접 촬영한 것처럼 꾸몄다. 글이 또다시 퍼지며 큰 손해를 보자 업체 측은 폐업을 결정했다.

A 업체 대표 B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며 "제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다. 우리 화목했던 가정은 이제 돌아오지 않는다"라며 허탈한 심정을 토로했다.


B씨는 전직 종합편성채널 기자였던 송씨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게시돼 5만 명이 넘는 누리꾼들의 동의를 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이 여성에게 징역 8월 선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소비자의 지위에서 거래상의 불만을 제기한 것처럼 포장해 허위사실 적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밝혔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 = MBC 방송화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조연수 기자 besta12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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