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29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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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실형 선고에 불복→검찰과 '쌍방 상고' [종합]

기사입력 2020.07.09 18:10 / 기사수정 2020.07.09 17:58

최희재 기자

[엑스포츠뉴스 최희재 기자] 故 구하라 씨를 폭행,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종범이 실형을 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 연인을 폭행·협박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최종범의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이에 최종범은 하루가 지난 오늘(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종범은 지난 2018년 9월, 구하라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최종범은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동영상을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협박, 구 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소속사 대표가 무릎을 꿇게 하라"고 위협을 가한 바 있다.

최종범은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 이후 구하라는 강요, 협박, 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최종범을 추가 고소했다. 구하라는 폭행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최종범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최종범은 2018년 8월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씨의 공소사실 중 다른 죄목은 유죄로 인정됐으나, 불법촬영 건에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에 최종범과 검찰 양 측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러던 중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2일 열린 2심에서도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가 유지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라고 판단, 최종범은 현장에서 법정 구속됐다.

2심 재판 결과에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동생이 (살아있을 때) 집행유예를 봤는데 오늘 실형이 나와서 만족하지 않았을까 싶다"며 속상한 마음을 전했다.

이어 "불법촬영 혐의가 무죄인 점과 실형이 1년만 선고된 점은 가족으로서 원통하다"고 덧붙이며 입장을 전했다.

검찰 측과 최종범 측의 쌍방 상고장이 법원에 제출된 가운데, 최종범의 혐의는 대법원으로 향해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불법촬영 혐의를 인정할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upiter@xportsnews.com / 사진=연합뉴스

최희재 기자 jupi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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