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1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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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었다" 노엘, 오늘(2일) 음주운전 혐의 선고…구속 되나 [엑's 투데이]

기사입력 2020.06.02 07:30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음주운전 사고 혐의로 기소된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2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법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노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앞서 지난달 7일 열린 2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노엘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지만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등을 참고해서 선고해달라"고 전했다.

당시 노엘 측 변호인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보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노엘은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기 전 자수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았고, 보험사 직원에게도 사실대로 이야기해 보험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범죄 전력도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최후 변론에 나선 노엘은 준비해온 종이를 꺼내 읽으며 선처를 호소했다. 노엘은 "사고 피해를 입은 분께 죄송하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대로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며 어리석은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법을 잘 지키고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살겠다"고 반성했다.

한편 노엘은 지난해 9월 7일 서울 마포구 광흥차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노엘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경상을 입었다.

또한 노엘은 사고 직후 지인 A씨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허위로 신고하려고 하거나 피해자에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며 천만원에 합의를 시도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노엘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A씨와 당시 차량에 타고 동승했던 B씨 역시 재판에 넘겼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인디고뮤직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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