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4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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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몰카 범인이 내부 직원? 경찰 확인 결과 오보" [공식입장 전문]

기사입력 2020.06.02 00:48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KBS가 사옥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한 용의자가 사원이라는 보도를 반박했다.

KBS 측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해 KBS가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KBS는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확인 절차 없이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29일 '개그콘서트' 연습실 등이 있는 KBS 연구동에 있는 화장실에서 몰래 카메라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불법촬영 기기를 수거한 뒤 범인의 행방을 쫓았다. 

1일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가 이날 새벽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용의자가 KBS 직원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KBS 측은 이를 강력하게 부인하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다음은 KBS 공식입장 전문

불법촬영기기 관련 조선일보 [단독] 기사는 사실이 아닙니다.

조선일보는 1일 밤 《[단독]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사원)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오보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해 KBS가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KBS는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KBS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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