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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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혐의' 조영남, 최후 진술 "참된 예술가 되고파, 결백 밝혀달라"

기사입력 2020.05.28 16:19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가수 조영남이 그림 대작 의혹과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28일 오후 대법원 제1부는 조영남의 그림 대작 의혹 관련 사기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조영남은 최종 변론에서 발언 기회가 오자 "지난 5년 간 소란을 일으켜 죄송하다. 평생 가수 생활을 해왔지만 한편으론 학창 시절 미술 부장 역을 지냈을 만큼 미술을 좋아했고 그만큼 50년 넘게 현대 미술을 독학으로 연구한 끝에 40여 차례 전시회를 걸쳐 화투를 그리는 화가로 알려지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조영남은 "화투 그림을 그리며 방송을 통해 조수와 함께하는 모습을 틈틈이 보여줬다. 누구랑 작업하는지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였다"면서 "음악과 달리 미술은 놀랍게도 아무 규칙이나 방식이 없다. 현대미술의 문법은 모두 바뀌었기 때문이다"라고 억울한 마음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조영남은 "제 화투 방식은 어떤 방식이나 제목에 주목해주실 필요가 있다. 기소된 그림들은 전부 한국인의 애환이 깃든 작품이다. 제 미술은 개념 미술에 가깝다. 그림을 잘 그리는지 못 그리는지 논란을 벌이는 것은 옛날 미술 개념으로 느껴진다"고 주장했다.

또 조영남은 "지난 5년 간 저의 사건을 통해 직접 체험해 본 대한민국 체계는 너무나도 완벽하다는 것을 느꼈다. 남은 인생 갈고 닦아 사회에 보탬이 되는 참된 예술가가 될 수 있길 살펴달라"면서 "옛날부터 어른들이 화투를 갖고 놀면 패가망신한다고 했는데 너무 오래 놀았던 것 같다. 부디 제 결백을 가려달라"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편 조영남은 대작 화가 송모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후 약간의 덧칠을 하거나 서명을 하는 식의 작업한 다음 총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아 총 1억 5천 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다.

이에 조영남은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이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넘겨졌다.

hiyena07@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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