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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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투자금 부풀렸다"…조PD, 사기혐의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종합]

기사입력 2020.05.22 18:10 / 기사수정 2020.05.22 17:39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가수 조피디(본명 조중훈)가 아이돌그룹의 투자금을 부풀려 지급받고 세금공제를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1부는 22일 사기 및 사기미수혐의를 받고 있는 조PD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조PD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선고인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그대로 선고했다.

조PD는 2015년 7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A엔터테인먼트의 소속 가수와 차량 등의 자산을 B엔터테인먼트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어 B사에 5년 정도 근무하며 A사 소속 연예인들에게 투자한 12억 원을 지급 받는 조건을 포함하고 최대 20억 원의 B사 스톡옵션을 부여받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조PD는 소속 아이돌그룹 발굴, 육성 명목으로 투자한 선급금 11억 4400여만 원을 B사에게 지급 받았지만 지난 2014년 5월 해당 아이돌그룹의 일본 공연으로 자신이 2억 7000여만 원을 벌어들인 사실을 B사에 알리지 않았다. 해당 금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투자금을 부풀려서 B사에게 선급금을 지급 받은 것.

해당 아이돌 그룹은 탑독으로 지난 2013년 데뷔 당시 '조PD 아이돌'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활동했지만 지난 2019년 사실상 팀 해체를 맞았다.

또 조PD는 세금 공제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했던 포괄양수도계약서를 토대로 B사로부터 9억 3000여 만원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사기미수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탑독의 일본 공연과 관련해 지급받은 금액은 B사가 조PD에게 지급한 전체 선급금의 약 23%에 달한다"며 조PD가 투자금을 회수한 사실을 이야기했다면 B사가 이 같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거라고 보며 조PD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동이 없고, 1심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사정이 없다"고 밝히며 1심과 같은 선고를 내렸다.

한편 조PD는 지난 1998년 데뷔한 래퍼이자 제작자이며 싸이, 이정현, 도끼, 버벌진트, 라디 등 수많은 가수를 발굴한 바 있다. 또 인순이와의 '친구여'로 대중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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