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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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구하라법 입법 위한 호소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하길" [종합]

기사입력 2020.05.22 11:57 / 기사수정 2020.05.22 12:09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가수 故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가 동생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담아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구호인 씨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구하라법 입법을 촉구했다. 이날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노종언 변호사도 함께했다.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게을리 한 상속자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20대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면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그러나 구호인 씨는 입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날 구호인 씨는 세상을 떠난 故 구하라를 떠올리며 수차례 눈물을 보이다가도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이어나갔다. 그는 "구하라법의 통과가 평생을 슬프고 아프고 외롭게 살아갔던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생은 평생 친모로부터 버림받았던 트라우마와 친모에 대한 그리움과 싸우며 살아갔다"고 덧붙이며 故 구하라가 생전 친모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만나지 못해 아쉬워했는지에 대해 토로했다.

그러나 故 구하라의 장례식장에 갑작스럽게 친모가 나타났고,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이로 인해 구호인 씨는 지난 3월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불한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구호인 씨는 상속법에 대한 전반적인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변호인을 통해 국민 동의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구호인 씨는 "입법 청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유는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 받았던 하라와 제 가족 같은 비극이 우리사회에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덧붙여 구호인 씨는 "20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이 통과되지 못해 마음 아프다.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hiyena07@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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