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4 02:52
경제

1월 부가가치세 신고, 간편장부 프로그램 이용으로 절세 혜택까지 한 번에 '이지샵 자동장부' 주목

기사입력 2020.01.22 14:34

김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즌으로 사업자들은 새해부터 관련 업무에 바쁜 시간을 보낸다. 일반과세자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부가가치내역을, 간이과세자는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법인사업자는 10월부터 12월까지 내역에 대한 신고를 1월 28일까지 마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비용 부담 후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를 진행하거나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원을 받을 수 있는 홈텍스 이용 직접 신고를 진행한다. 전자는 비용 부담이 크고 후자는 장부 작성이 안 돼 신고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자동화 시스템으로 간단하게 세무신고를 진행하고 절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쉽고 간단한 세무신고 프로그램 '이지샵 자동장부'가 인기를 얻고 있다.

이지샵 자동장부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무신고를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세액공제, 절세방안이 자동으로 적용돼 세무비용 절약을 돕는다.

관계자는 최근 관련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며 세무신고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직접 신고를 진행하는 사업자들을 위한 절세 혜택을 소개했다. 

먼저 사업자등록증 신청일 이전의 거래도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체크카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수취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단, 거래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소매업이나 음식업 등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업의 경우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을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 공제받을 수 있다. 음식점, 숙박업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의 2.6%, 기타 개인사업자의 경우 1.3% 공제가 가능하다. 한도는 연 1,000만원 이며 부가세 신고 시에 꼭 포함해야 절세를 할 수 있다. 

그밖에 핸드폰요금, 전화료, 인터넷사용료 등도 사용자용으로 등록하게 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음식업 또는 제조업은 면세사업자와 거래 시 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지샵 자동장부는 위와 같은 절세 혜택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거래자동수집' 기능을 통해 매출내역과 경비내역을 한 번에 수집하고 '자동장부' 기능을 통해 장부가 자동으로 작성되는 등 다양한 기능을 갖췄으며 PC와 모바일을 연동하여 사용 가능하다.

관계자는 "위의 절세 팁을 참고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직접 신고해보면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또한 작성한 장부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이지샵과 함께 쉽고 합리적인 세무신고를 시작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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