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09:05
경제

수원형사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안별 해석 다양해져 전문 변호사 조력 필수적

기사입력 2020.01.16 17:44 / 기사수정 2020.01.16 17:51

김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최근 수원지법이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초 A 씨는 길가에 앉아 고양이를 구경하던 B(19) 씨 등 여성 2명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특히 B 씨의 경우 당시 무릎 위로 올라오는 짧은 청치마를 입고 있어 허벅지 윗부분까지 노출된 모습이 촬영됐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이유로는 멀리서 사진을 찍어 일반적인 시야에 비치는 모습으로 찍혔다는 점을 꼽았는데, 구체적으로 “사진에서 피해자들이 앉아있는 전신이 우측 상단에 치우쳐 작게 촬영된 점에 비춰보면, 원거리에서 일반적인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치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 노출 부위나 신체 부위가 특별히 확대되거나 부각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앞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촬영하고도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해당 판결 이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기소돼 확정된 판결 중에는 레깅스를 입고 걸어가는 여성, 바지나 스키니진 등을 입은 여성을 촬영했다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례가 이미 여럿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성적 욕망 충족’의 판단 기준에 대한 혼란을 야기시키기에 충분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그동안 대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여부에 대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각도·거리, 촬영된 원판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며 “다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태가 다각도로 진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입장은 물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 역시 결코 가벼이 판단할 수 없는 사안임을 알아둘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며 불쾌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이라 단정할 수 있는 판단기준이 더욱 모호해지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레깅스 사건처럼 피해자가 신체 굴곡이 잘 드러나지만, 노출은 없는 옷차림을 촬영했거나 처벌을 피할 의도로 전신을 찍고 특정 부위를 확대하는 행위 속 숨겨져 있는 정확한 의도를 객관적으로 드러내기란 쉽지 않은 과정이다.

그만큼 법조문 해석의 범위가 관련 혐의 성립, 처벌 여부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부당하거나 불공평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기 위해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김상수 수원성범죄형사변호사는 “근래 들어 ‘성적 욕망 충족’의 판단에 있어 촬영 행위의 경위, 촬영 횟수·양, 피해자 수 등 가해자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며 “허락받지 않은 촬영 행위가 무엇을 목적으로 했는지보다 심도 깊게 파악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므로 관련 혐의 연루 시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문제 행위가 단발성인지 지속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이어져왔는지 감안한 후 적절한 법률적 대응 및 변론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앞으로도 법원 내부에서 카메라이용촬영죄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성범죄변호사 입장에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법률적 시각을 예민하게 살펴 의뢰인이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력해나갈 방침”이라며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역시 전 구성원이 불철주야 법률적 시류를 읽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으므로 관련 혐의 연루 시 지체하지 말고 부담 없이 상담을 요청할 것을 권한다”고 피력했다.

참고로 가슴, 엉덩이 등 남성들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부위라고 합의된 신체 부위를 확대·부각하거나, 피해자가 짧은 치마 등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경우에 유죄 판결을 받을 확률은 변함없이 높을 수밖에 없음을 알아둬야 한다. 또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지우더라도 디지털포렌식 등 발달된 수사기법을 통해 복구 가능해 혐의가 분명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수사 협조 등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정상 요소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한편, 용인·오산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울러 수원형사사건를 다룰 수 있는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법승의 서울, 대전, 광주, 부산, 의정부 등 각 지역사무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성범죄는 물론 경제범죄, 강력범죄 등 위급한 형사 조력이 필요한 이들에게 발 빠른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 역시 용인, 오산, 동탄, 광교변호사로서 의뢰인의 법률적 위기 해소를 위한 신속한 조력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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