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4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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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진모 등 해킹 연예인 정보 유포시 엄정 조치" 경고 [종합]

기사입력 2020.01.15 18:06 / 기사수정 2020.01.15 18:06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배우 주진모 등 연예인들의 휴대전화 해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개인정보 유포와 관련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일부 연예인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확산해 관련자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이같은 유포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어 서울지방경찰청은 "관련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유포 행위에 대해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및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일 주진모를 비롯한 유명 아이돌과 셰프 등 10여 명의 휴대전화 해킹 피해가 알려졌다.

주진모의 소속사 측은 "당사는 최근 주진모 씨의 개인 휴대전화가 해킹된 것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연예인이란 이유로 사생활 침해 및 개인 자료를 언론사에게 공개하겠다는 악의적인 협박을 받고 있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라며 "배우의 사생활 보호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취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다"라고 전한 바 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주진모와 동료 배우가 나눈 모바일 메신저 내용이 공개됐다. 이 게시물은 일명 '주진모 카톡'으로 불리며 온라인 상에서 급속도로 확산됐다. 주진모의 아내 민혜연은 SNS 계정을 폐쇄했으며, 경찰 역시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대응에 나섰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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