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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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돌아보는 계기"…'항소심 기각' 최민수, 상고 포기→집행유예 유지 [엑's 현장]

기사입력 2019.12.20 14:49 / 기사수정 2019.12.20 14:49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배우 최민수의 보복 운전 혐의 항소심이 기각됐다. 2심 법원 역시 최민수의 유죄를 인정했다.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53분경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최민수의 행동이 피해 차량에 공포심을 줬고 후속 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최민수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짚으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고 최민수 측 또한 맞항소하며 2심으로 이어졌다. 지난달 19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형사 항소2부는 "원심 판단은 사실관계 오인 없이 정당하고,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최민수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따라서 최민수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이어가게 됐다. 

최민수는 항소심 선고 전 취재진과 만나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아침에 양복을 입으며 마음이 정갈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걸 느꼈다. 모든 일에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재판의 결과가) 올해 가기 전에 나에게 주어진 뜻이 아닌가 싶다. 안 좋은 일이지만 저에게는 의미 있고 나를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항소심 기각 판결 후에는 "판결을 감사히 받아들인다"며 "개인적인 일로 연말에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다"고 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상고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없다"며 "나는 원래 항소를 하지 않는다. 직업상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는다.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항소심에는 아내 강주은 씨가 변함없이 곁을 지켜 눈길을 끌었다. 앞서 강주은은 지난 1심 판결 이후 자신의 SNS에 "어려움을 맞이하면 사람마다 다양한 방법들로 회복한다. 근래 힘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우리 (최)민수답게 '작은 나뭇조각을 구해야 한다'며 작은 나무숲으로 걸어 들어가더라. 나중에 알고보니 캐나다에 계신 어머니를 위해 예쁜 미니어처를 집 안에 장식해놓기 위한 것이었다. 캐나다에 있는 부모님한테 가기 전에 최민수와 지난 며칠 아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올해 추석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감사한 '우리'를 다시 발견하게 됐다. 아무리 힘든 일을 겪었더라도 항시 감사한 일들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심경을 털어놓기도 했다. 

hsy1452@xportsnews.com / 사진 = 연합뉴스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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