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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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골절, 협박까지"…피해여성 B씨, 김건모 신고하지 못했던 이유 [종합]

기사입력 2019.12.11 01:26

이송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김건모가 과거 폭행했던 여성에게 협박을 했다는 의혹을 받게 됐다.

지난 10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김건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과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모에게 추가 의혹이 제기된 셈이다. 

이날 김건모의 폭행 사실을 고발한 B씨는 "빈 룸에서 김건모 파트너랑 싸우고 있었다. 그런데 김건모가 '시끄러워. 시끄럽다고 했지?'라고 하며 저에게 욕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눕힌 다음에 주먹으로 눈과 코를 많이 때렸고 배도 때렸다"고 폭행 사실을 폭로했다.

자신에게 'XXX아 시끄럽다고 했지'라는 욕설을 했다는 김건모. 당시를 회상하며 B씨는 "사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그렇게 때릴 수 없으니까. 눈이 부어오르는 느낌이 났다. 코피도 흘렀고, 눈 뼈가 아프다고 생각했다. 급하게 누가 문을 여는 바람에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후 병원으로 갔다"며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갔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가세연 측에 진료의무기록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30분 전 남자에게 우안 부위를 구타당한 후, 본원으로 내원했다'는 내용이 남겨있었다. 이를 설명하며 강용석 변호사는 "해당 여성은 안와상 골절, 코뼈 골절이 있었다. 그냥 이 상태는 얼굴이 피떡이 된 것"이라고 설명해 충격을 안겼다. 

그렇다면 B씨는 왜 바로 김건모를 신고하지 못했을까. 이에 "피가 나니까 저도 무섭더라. 그래서 먼저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았다. 진단서를 끊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 다음날 경찰서에 가면 안될 상황이었다"고 이야기 했다. 그 이유는 김건모와 가게 업주가 신고를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

결국 신고할 수 없었다는 B씨는 "제가 일하는 곳과 김건모 측이 너무 무서웠다. 발설하면 안된다는 협박도 있어서 경찰에 신고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취재진 역시 쉽게 취재를 할 수 없었다.

당시 MBC는 B씨를 취재하려 했지만 여성을 만날 수 없었다. 김건모와 업주가 B씨가 누구와도 접촉할 수 없게 했기 때문이다. B씨는 "겁이 나서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 기자도 돌아가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세의 전 MBC 기자는 자신이 알아본 취재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기록이 있었다. 2007년 '김건모 폭행사건'으로 해당 업소를 촬영한 영상이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B씨는 "김건모에게 바라는 점이 있냐"는 질문에 "TV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며 "술먹고 괴물처럼 되는 사람이 시청자 앞에서는 모습을 숨기고 천진난만한 순수한 청년처럼 나오는 것에 대중이 속고, 제가 아닌 피해자에게 꽃뱀이라 하는게 보고 싶지 않다"고 분개했다.


한편 지난 6일 가세연 측은 김건모의 과거 성폭행 의혹에 대해 폭로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건모는 피해 여성 A씨를 룸 내 화장실로 데려가 음란 행위를 요구했다. 이를 거부하는 A씨에게 욕설을 했으며 이후에도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이 사실이 알려진 뒤 김건모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강력대응을 예고했다. 

그리고 그는 예정대로 콘서트 무대에 올랐으며 남은 공연 일정 역시 취소 없이 이어간다. 뿐만 아니라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도 프러포즈 장면이 여과없이 방송되면서 논란은 커졌다.

이 가운데 지난 9일에는 강용석과 김세의 전 MBC 기자가 피해자 A씨를 대신해 김건모를 강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강용석 변호사는 "김건모는 피해자를 강간한 후 어떤 사과도 없었다"라며 "혐의도 인정하지 않아 피해자가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winter@xportsnews.com / 사진 = 유튜브, SBS 방송화면, 연합뉴스, 건음기획

이송희 기자 wi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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