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03:14
경제

범산목장 가맹본부 제이블컴퍼니 무혐의 처분통보 확정

기사입력 2019.12.06 15:07 / 기사수정 2019.12.06 20:32

김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유기농 우유'로 입소문난 프랜차이즈 카페 범산목장 가맹본부인 제이블컴퍼니(대표 정여용)가 지난 2017년 7월 홈플러스 강서점 관련하여 가맹사업법 위반 및 임대차계약기간 사기사유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계약기간을 속였다는 점주의 일방적인 고소건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대해 혐의 없음(2018형제21904호) 통보를 받았다.  

당시 홈플러스 강서점은 3개월의 임시매장 운영 후 매장관리에 문제가 없을 시, 장기매장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나 해외 국적이었던 점주의 개인사정으로 매장을 지속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자 매장 운영을 포기하고 해외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건이었다.

당시 운영 중이던 매장을 폐점하는 수습 과정을 가맹본부에 급히 부탁하게 되었고, 이에 매장은 2년을 유지하지 못하고 4개월만에 종료되었다. 

그러나 해외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점주는 폐점 후 6개월이 지난 2018년 4월 “가맹본부의 계약기간 기망으로 홈플러스에서 쫓겨났다.”는 등의 취지 내용으로 가맹본부를 고소했다.



이에 가맹본부는 그간 점주와의 핸드폰 대화 내용과 당시 근무하였던 홈플러스 MD의 진술서를 확보는 등 증거자료를 검찰청에 제출하였으며,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가맹본부의 증거물을 인정하여, 홈플러스와의 계약종료가 가맹본부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가맹본부인 제이블컴퍼니에 혐의 없음을 통보하였다.

이번사건으로 가맹본부 제이블컴퍼니의 정여용 대표는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가맹점주와 소통하며 불경기를 함께 극복하는데 노력해왔으나, 사실 아닌 내용으로 가맹본부를 비롯 여러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 다른 가맹점을 위해서라도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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