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3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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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총영사관, 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재상고…다시 대법원으로

기사입력 2019.12.05 17:34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비자 발급 소송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 10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유승주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뒤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이후 유승준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상고심에서 판단이 뒤집히며 상황이 급변했다.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과거에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지난달 열린 파기환송심 역시 대법원의 취지를 따라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번에는 LA총영사관이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

유승준이 최종 승소한다면 2015년 내려진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 역시 취소된다. 다만 유승준에게 비자가 발급되는 것이 아니고 비자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 이기 때문에 LA 총영사관이 다른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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