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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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 1심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기사입력 2019.12.05 17:10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이 항소했다.

5일 법조계 및 엑스포츠뉴스 취재 결과에 따르면 정준영의 법률 대리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 역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최종훈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한 데이어 정준영까지 항소하며 법정 싸움을 이어가게 됐다.

지난달 29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29부 (부장판사 강성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정준영에게 징역 6년에 성폭력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비롯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형 집행종료 후 3년간 보호 관찰이 내려졌다. 

함께 기소된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징역 4년, 버닝썬 클럽 MD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는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준영과 최종훈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하며 또 한번의 법정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한편,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2016년 강원 홍천과 대구 등지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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