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17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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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강지환, 실형 면했다…징역 2년6월·집유 3년 선고

기사입력 2019.12.05 10:42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 강지환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치료수강,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과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사 측은 강지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제한, 취업제한 명령 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강지환은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한 명은 성폭행하고, 다른 한 평은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hiyena07@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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