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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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 최종훈, 징역 5년 1심 실형 불복…항소장 제출

기사입력 2019.12.04 20:13 / 기사수정 2019.12.04 20:46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최종훈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클럽 버닝썬 MD 김 모씨도 전날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종훈은 가수 정준영 등과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 같은해 3월 대구 등에서 여성을 만취시킨 뒤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5년 말부터 동료 연예인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 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 등 5인의 1심 선고기일이 열렸고, 이날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보호 관찰은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버닝썬 직원 김씨는 징역 5년형,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권씨는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 및 친구들로 여러 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합동 준강간 및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들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며 "피고인들의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이를 호기심 혹은 장난으로 보기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판결 이후 고개를 푹 숙인 채 오열하며 구치감으로 향했던 최종훈은 항소를 택했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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