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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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세 번 불법 촬영물 유포"…정준영, 판결문에 드러난 추악한 범죄 [엑's 이슈]

기사입력 2019.12.03 16:36 / 기사수정 2019.12.03 16:37

박소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연 기자] 가수 정준영이 불법 촬영과 유포를 생활화해왔다는 판결문 내용이 공개됐다.

3일 오후 KBS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의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으로 기소된 정준영 사건의 판결문을 입수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 판결문은 총 67쪽으로,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정준영의 범행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준영은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 서로 다른 단체대화방 5곳, 개인대화방 3곳에 자신이 찍은 사진과 영상을 유포했다. 피해자는 10명 안팎이며 이 중에는 외국인도 2명 포함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은 자신의 집, 유흥주점, 비행기 안, 외국 호텔 등 범행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특히 2015년 11월 26일에는 하루에만 세 번, 최종훈, 용준형 등 자신의 지인들에게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등 밥 먹듯이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파도 파도 끝없이 나오는 정준영과 단톡방 일원들의 추악한 범죄에 대중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한편 지난 29일 정준영과 최종훈은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받았다. 보호 관찰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 및 친구들로 여러 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합동 준강간 및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들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고 꾸짖었다.

또한 "피고인들의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이를 호기심 혹은 장난으로 보기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yeoony@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DB

박소연 기자 yeoon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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