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0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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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아들 폭행치사 가해자 유죄, 9년 만에 억울함 풀었다 [종합]

기사입력 2019.11.15 23:14 / 기사수정 2019.11.15 23:14

유은영 기자

[엑스포츠뉴스 유은영 기자] 배우 이상희(장유, 59)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받으며, 9년 만에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예견 가능성,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상희 아들은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중 동급생 A씨와 싸우다 주먹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상희 아들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뇌사 판정을 받고 이틀 뒤 사망했다.

현지 수사 당국은 이상희 아들이 먼저 주먹을 휘둘러 방어 차원에서 때린 것이라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정당방위로 판단,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이상희 부부는 2014년 1월 A씨 거주지 관할인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같은 해 9월 사인 확인을 위해 이상희 아들 시신을 4년 만에 다시 부검했다. 검찰은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있는 일부 법리가 미국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A씨 기소를 결정했다. 다만 2016년 1심 재판부는 의학적 소견 부족과 함께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상희는 항소와 함께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아들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2016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해 미국 수사당국의 사건 종결 사유나 부검 과정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랜 싸움 끝, 2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의사협회 사실 조회와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내렸다. 

이상희 아들 죽음 이후 9년 만에 억울함을 풀었지만, 이상희 측은 2심 판결 이후 "구속 처벌이 아니라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검찰에 대법원 상고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연합뉴스

유은영 기자 yo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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