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4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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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길 열린' 유승준 측 "기대한 결과"vs외교부 "대법원에 재상고" [엑's 이슈]

기사입력 2019.11.15 14:53 / 기사수정 2019.11.15 14:54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가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취소 소송의 파기 환송심 판결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LA총영사관이 한 비자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7월 대법원은 1심에서 내려졌던 유승준의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후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은 "대법원이 판시한 대로 기대한 결과가 나왔다. 최종 확정판결이 신속히 마무리돼 모든 소송이 끝나고 비자가 발급되기를 바란다"며 "유승준 씨도 한국 사회에 들어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 이번 결과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아직 유승준의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LA총영사관 측이 상고한다면 대법원 재상고심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외교부는 이날 판결에 "대법원에 재상고하여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다. 향후 재상고 등 진행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재상고 의지를 드러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입국이 금지됐다. 중국 등지를 중심으로 활동한 유승준은 2015년 한국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 당했다. 유승준은 자신을 향한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2015년 10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며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됐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유승준 유튜브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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