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18 16:29
사회

‘주민참여 3법’…주민이라면 알아야 할 3대 권리

기사입력 2019.11.11 21:45



[엑스포츠뉴스닷컴] ‘주민3법’이란 무엇?

현재 행정안전부 공식 포스트에는 “주민이라면 알아야 할 3대 권리 [자치분권, 주민3법]”라는 제목의 안내가 게재돼 있다. 이 포스트에는 ‘주민참여 3법’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다.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조례발안제를 가리켜 ‘주민참여 3법’이라 부른다.

쉽게 설명하면 조례를 만들고(주민조례발안제), 투표에 부치고(주민투표), 일 못하는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을 소환(주민소환)할 수 있는 제도다.

주민조례발안제는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제정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 주민투표제는 지역의 주요 현안을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제도이며,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해 소환투표를 실시, 임기 종료 전에 해직할 수 있는 제도다.

내용 전문은 행안부 공식 포스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엑스포츠뉴스닷컴 이정범 기자 leejb@xportsnews.com / 사진 = 행정안정부 포스트

이정범 기자 leejb@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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