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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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A씨, '데이트 폭력' 논란…1심서 집행유예

기사입력 2019.10.24 10:08 / 기사수정 2019.10.24 10:08

이송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헤어지려는 남자친구를 폭행하고 비방하는 글을 퍼트린 혐의를 받는 방송인 겸 배우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변성환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여배우 A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7년 7월 유흥업소에서 남자친구를 만나 교제를 시작한 A씨는 남자친구가 자신과 헤어지려고 하자 폭행을 가했다.

뿐만 아니라 남자친구를 향해 승용차로 돌진하거나 남자친구가 보닛 위에 올라 가있는 상황에서 차를 출발시켜 도로에 떨어지게 하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이외에도 남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여성들을 만나자, 지인 80여 명을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서 사생활을 폭로했다고.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교제 남성들에 대한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앞으로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이유를 밝혔다.

winter@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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